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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유아학비지원기준 변경안내
2013년 03월 12일 18:29
큰솔유치원
조회
1421
1. 관련
가. 교육지원국 학생복지건강과-1551(2013.3.8.) [유아학비 추가 안내] 2013학년도 1/4분기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안내
나. 교육국 체육복지건강과-3475(2013.2.27.) [긴급알림] 2013년도 유아학비 지원기준 변경 알림
2.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됨을 기 안내해드렸으나, 2013년도 유아학비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은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한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됨(e-유치원시스템 홈페이지 팝업참조)을 정정하여 알려드리니
3. 유치원에서는 아직 유아학비를 신청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라며,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됨을 철저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4.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유치원에서는 전화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담당자 나민완 ☎600-9673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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